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감옥 가도 '남는 장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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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강기혁, 앞서도 집행유예 확정
부당이득 액수 산정 어려워…최대 15년 선고 가능

[앵커]
통정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부터 최근 5개 종목 무더기 폭락과 관련해 수사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까지, 주가조작 의심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시세조종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에 이어 '제2의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

앞서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데, 증권시장 3대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은 이들의 23%가 재범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 번 처벌받은 사람들이 다시 같은 범죄에 손대는 걸까?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많다 보니, 부당이득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어려워 중형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 판결의 지침이 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증권범죄는 가중처벌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과 재작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2.5%로,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해내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선희 /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 : 잠깐 징역 살고 나오면 내가 평생 동안 쓸 돈 번다,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양형 기준을 높이고 민사적으로도 부당 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그래픽: 권보희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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