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990, 대법원 판례로 확인하는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선진입? 대로 소로?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 블박차는 왕복 7차로 도로 상대차는 좁은 길에서 나옴. 우보는 70:30 상대는 반대로 블박차가 70%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경찰이 지정함.
경찰은 상대차가 선진입이라는 의견
질문자 보험사는 7대3 또는 8대2. 상대측 차주가 (소로변) 선집입을 주장. 100대0 . 보험사 주장 듣지도 않으려고 함. 그래서 우리측 보험사에서 경찰서 접수하라 해서 갔더니 2번 경우가 됨.
한문철 변호사
질문자 보험사는 7대3 또는 8대2
===) 블박차 보험사는 상대 70~80% 의견이었는데
경찰에 접수하니 경찰이 선진입 우선이라면서 블박차가 가해차랑이고
그 후 상대 보험사는 블박차 100% 잘못이라 주장하나요?
투표
1. 경찰말대로 선진입 우선이기에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13%)
2. 넓은 길 차 우선이기에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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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은 현저한 선진입이 아님.
선진입 우선이 적용되려면 현저한 선진입이면서 보일때 적용.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판시사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통행우선권
【판결요지】
...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288 판결(공1983,1451)
1984.4.24. 선고 84도185 판결(공1984,94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2나17022 판결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항(위 개정전에는 제5항이었음)]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운행하던 도로는 원고가 운행하였던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문경방면에서 오던 원고 운전 차량의 불빛을 보았지만 그 차가 이 사건 교차로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오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로서는 문경쪽에서 오던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인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 차가 위 교차로가 아닌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만연히 생각하고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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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56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판결요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 19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공1995상, 537)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1. 선고 95나206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
2. 제2점에 대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항),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도로는 위 소외 2가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이었는데, 위 소외 1은 이 사건 교차로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가좌삼거리 방면 교차로 약 40m 전방 3차선 변에 위 소외 2 운전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차가 이 사건 교차로 방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차하여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위 소외 1로서는 가좌삼거리 방면에 있던 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인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차가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가 아니라 주차하여 있는 차라고 생각하고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버스 운전사 소외 2에게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위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위 소외 1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트럭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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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는 넓은 길 차를 기다려야 함. 마음은 100:0 하지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기에 블박차도 주의했어야 한
80:20 (심하게 보면 70:30까지 생각해볼 수 있음)
내가 교차로에 이미 들어갔고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이 차가 뒤를 때렸다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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