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보험] 화물운송 화주 (貨主) 자기 방어(防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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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의 배상책임을,

자기소유 화물차가 1대도 없는 화물운송주선
사업자인 관계로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운송의뢰,

영세한 차주 겸 운전자(1대 운송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화물운수사업법

화주는 화물위탁증 의무발급에 필요한 요구
지시한 화물내역 (중량,부피)를 의뢰업체에
정확히 통보 ,우연한 사고시 책임소재 중요
단서 확보가 필요합니다..

화물차 1대만 소유하고 있어도 화물운송사업이
가능한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특성과, 화물차
운전자의 도덕성 해이,노무관리 애로,조세부담과
같은 직영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의 개별 대안이
모두 정상화 됐다는 전제 아래 국토부 하반기
지입제 개선대책이 적용가능할 것" 이라 본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앞서
화물운송시장 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


사고 연대책임이 있던 법인 지입전문운송업체
비중을 축소 시키면서
사고배상책임과 무관한 플랫폼 운영사와 화물
운송가맹사업체 시장 참여유도를 보더라도,
적재물사고발생시 생계형 1대운송사업자
(운전자 겸 차주) 책임전가로...

화물운송 의뢰자인 화주 자기방어(自己防禦)가
절대 필요

화물운송위험 과적, 과로, 과속 위험 운송전
이행 확인

화물위탁증 화물내역중 적재물포장상태
사전 점검(유튜브 영상 적재물사고 참조)

화물운송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안전운임제 불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취해지는점을 종합하면
2/4분기부터 정부 지입제 개선 계획안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 끝


국가자격 도로분야 교통안전관리자 / 정리

*유튜브 영상이 방문자에 운송지식, 안전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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