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 위기임산부 24시간 상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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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 수원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발생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병의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한 달 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면 자기의 신분이 나타나는 것을 어려워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임산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임산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가명으로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를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커를 봐 주십시오.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1308로 전화주세요.

24시간 비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정부는 모든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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