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80대 피의자 구속 영장 발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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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피의자인 80대 할머니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구속 영장이 결국 발부됐군요?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조금 전 5시쯤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피의자 83살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오늘 오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경찰이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사에서 사건 당일 박 씨가 입은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 스쿠터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또 음료수병에 있던 뚜껑과 같은 종류의 자양강장제 병이 박 씨의 집에서 발견됐고, 이 병과 뚜껑의 제조번호가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살충제 음료수'를 마실 때 박 씨만 배가 부르다며 마시지 않았는데요.

할머니들이 구토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던 점도 의심을 사는 부분입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로 경찰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살충제 구입 시기, 판매처 등을 밝혀내지 못했고 지문 등 직접적인 증거물을 찾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속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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