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족벌' 가계도 공개...친족 개방이사 금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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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임원은 1천만 원 이상부터 취임 취소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이사장·상임 이사 포함
사립대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 추진
개방이사 비율 등 빠져…실효성 의문

[앵커]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됩니다.

또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의 사학 혁신 방안을,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교수·교직원 인사부터 교비 횡령까지 사학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은 교육기관답게 더욱 높아지도록 사학 혁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임원 간 친족 관계를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임원,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개합니다.

또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사학 회계의 투명성도 높입니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 기준은 '천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으로 강화합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는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도 포함합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하는 적립금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계획을 공개하도록 추진합니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현재 이사 정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이 빠져 교육부가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방안이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종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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