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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뉴스UP] '윤 없는' 윤석열 재판...지귀연, 중계 사유 밝힌다 / YTN

  • YTN
  • 2025-10-01
  • 9561
[뉴스UP] '윤 없는' 윤석열 재판...지귀연, 중계 사유 밝힌다 / YTN
source:영상type:방송genre:사회format: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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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뉴스UP] '윤 없는' 윤석열 재판...지귀연, 중계 사유 밝힌다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처음 중계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됩니다. 지난번 공개됐던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이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로 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란특검법 제11조를 보시면 중계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기밀이라든지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물론 불허할 수 있지만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라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사건의 재판장도 중계를 허용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아마 지귀연 재판장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 아마 궐석재판으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번 재판 또한 증인신문 전까지는 중계를 허용하는 그런 걸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 지귀연 재판장이 중계 사유를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앞서 두 차례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장들이 국민들의 알권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또 피고인의 사생활의 보호 등 충돌할 수 있는 법익을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등이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계를 허용한다라는 취지의 사유를 밝혔는데요. 오늘도 취재진들이 사진촬영을 한 뒤에 피고인이 착석하기 전에 먼저 허용하는 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만약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상황에서 중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중계범위는 한정했는데 공판개시하고 나서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기밀성이 중요한, 내란재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10시 10분부터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수사실장,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 내용 자체가 군사상 기밀, 국가의 기밀에 관련한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는 당연히 중계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판 자체를 불허하기보다는 앞에 일반적인 절차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해서 일반적인 절차는 공개를 하고 국가와 군사상 기밀을 다루는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 자체는 중계를 불허함으로써 최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보안상의 기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이렇게 재판이 공개되는 것, 그 흐름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이고은]
순기능이라 함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 그리고 현재 사법부가 여러 가지 신뢰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정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순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기능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특히나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증언대에 서는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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