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과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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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험은 보험사가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보험에 관한 약관을 보통보험약관이라 합니다.
그리고 보통보험약관은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법률은 보험사가 보함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직접 보험약관을 설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설계사라고도 하는 보험모집인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638조의3에 따라, 보험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보험사의 중요한 의무인데요.
그렇다고 보험사측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모두 빠짐 없이 설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6다87453 판결 등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그대로 포함한 내용은
보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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