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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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 직원들이
바빠졌습니다.

금소때문인데요.

음메~ 금소요?

그건 아니고요.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여서 금소법,
이것 말입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은행에서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일단 위반하면
금융사에
판매액의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으니...

바로 입증책임.

재판 과정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입증을 해야 하는 쪽이
무조건 불리하고 어려운데,

금소법 시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불완전 판매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한 겁니다.

"제가 말씀 안드린 걸
손님이 입증해 보세요"가
아니라,

"제가 입증하라고요?"

정말 큰 차이죠?

그래서
은행들은
녹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녹취를
모든 고객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우리은행은
상품설명과정을 아예
영업점 직원이 아닌
자동리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등
여러가지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법이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 하나로
은행이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는건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녹취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그냥 "네~"
하셨다가는
큰일납니다.

자신의 금융상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알때까지
충분한 설명
들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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