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장기보유 감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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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장기보유 감면
[뉴스리뷰]

[앵커]

'재건축 대못'으로 불린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1주택자가 20년 이상 보유하면 70%까지 줄여줍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에 영향은 얼마나 클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구간도 5,000만원으로 커집니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이익 8,000만원~1억 3,000만원은 10%, 1억 3,000만원~ 1억 8,000만원은 20%, 그 다음 구간은 30% 순으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20년 이상은 최대 70%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조합원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돼서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강남 집값마저 떨어지는 등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데이터랩장] "민간의 사업 추진의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됐습니다.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는 정비사업시 용적률을 올리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주는데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가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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