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159건 적발 / KBS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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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도 않는 집에 가짜로 전입신고 하고, 특별공급 청약 자격 사들여 아파트 분양받는 꼼수가 여전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150건 넘게 적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 1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50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그 지역의 주택, 상가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겁니다.

실제 28살 손녀는 지방에 사는 할머니를 수도권 자신의 집에 전입신고 하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청약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사고 판 사례도 10건 확인됐습니다.

특히, 탈북민에게 부여되는 특별공급 지원 자격도 거래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나 화성에 사는 탈북민 이름을 빌려 경기 파주 아파트 북한이탈주민 특공에 지원했는데, 국토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민이 사례금 5백만 원 정도를 받고 청약 자격을 파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외에도 특공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려고 허위로 이혼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위장이혼' 사례 9건, 사업 주체와 당첨자가 서로 짜고 이른바 '로열층'을 계약하는 불법공급 사례도 55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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