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 시설 이전하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 / KBS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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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이 시설 이전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시행된 개정 지방세 특례법 때문이었는데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아동 보호 시설 등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모두 누락됐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현재 13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15명 가까운 피해자와 그 자녀, 시설 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비공개 보호 시설장 : "(한 가구에 여러 명이 거주하니까) 노출의 염려가 있어요. (실제) 2012년에 노출이 돼서 다시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비좁은 곳에서의 단체 생활이 코로나19로 더 팍팍해진 상황.

때문에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약 6억 원을 들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 지방세 약 8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비공개 보호 시설장 : "굉장히 부담스럽죠.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처지도 너무 힘드신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더 불안하시기 때문에 아직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2019년 개정돼 지난해 시행된 지방세 특례법 때문.

세제 감면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적시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감면 대상이던 여성 폭력, 아동 피해자 보호 시설 등이 모두 빠진겁니다.

[정부 관계자 : "(지방세)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인들이 구체화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들은 법령 개정 전은 물론 후에도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상황.

시민단체들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박동순/한국YWCA 조직혁신지원국장 : "여가부에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 행안부 소관이다 그래서 행안부에 문의한거였고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의견을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랑 문의해라 계속 부서를 왔다 갔다 1년 내내 돌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정부에 공문을 보내 지방세 면제 범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부처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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