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안내,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2020년2월21일계약체결분부터 적용, 부동산실거래가신고, 공인중개사중개실무, 행신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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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1일 계약체결분터는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뿐만아니라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선택적으로 신고 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었는데 2020년 2월 21일부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한 정보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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