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95회. 무단횡단 하려고 뛰어나온 어린이 2명과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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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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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9 (토) 생방송 2부 #3
뛰어나온 아이들과의 사고... 1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밀린 차들 맨 뒤에서 여자아이 2명이 뛰어나와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무단 횡단하는 어린이 2명과 인사사고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잘못 없다. (100%)


한문철 변호사    2024-04-23 11:04
사고 난 지 벌써 9개월 다 되어 가네요.
경찰에선 질문자 잘못 있다고 벌점과 범칙금 부과했나요?
그에 거부해 즉결심판 받으셨나요?
그 결과는 어찌 되었나요?

kah****    2024-06-28 17: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드디어 사고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남깁니다.
경찰에서는 감사하게도 속도나 어떤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어 협의 없음으로 판단해주셨고, 어린이 보호자가 이의제기를 했으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보험사에서 지불했던 아이들 치료비를 보호자가 돌려주지 않아 보험사에서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행 판결 후,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자차 비용으로 지불했던 20만원을 제하고 모든 비용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알려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말 결론이 나는데 1년이 걸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6-29 15:48
다행이네요.
이 사건은 12대 예외사유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닌데
사건이 검찰에까지 넘어갔나요?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아이 부모가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송치된 건가요?
최종적인 처분 결정문 받으신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보험사가 알아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걸었나요?
질문자가 요청해서 소송했나요?
어느 보험사인가요?
칭찬해 줘야겠네요.



* 의견 *

-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블박차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 보험사가 일 처리를 잘 한 것입니다.
- 차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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