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회 김일윤회장 국립현충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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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보기
https://www.rokps.or.kr/

국민의 행복을위해 경륜과 지혜를 헌신하는 대한민국 헌정회입니다.
연혁
1968년 07월 17일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1979년 12월 10일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1989년 02월 25일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정관개정)
1991년 05월 31일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정 공포 (법률 제4386호)
1994년 10월 24일대한민국헌정회(국회법인 등록)

녹슬지않는 지혜와 경륜을 갈고 닦아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헌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건의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
*사회발전 정책과 사회복지 문제의 연구와 건의
*본회 기관지나 이에 준한 간행물 발간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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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사업내역
본회는 민주헌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 혁
1968년 07월 17일국회의원 동우회 창립1979년 12월 10일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1989년 02월 25일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정관개정)1991년 05월 31일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정 공포 (법률 제4386호)1994년 10월 24일대한민국헌정회(국회법인 등록)
주요사업
헌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건의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
사회발전 정책과 사회복지 문제의 연구와 건의
본회 기관지나 이에 준한 간행물 발간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1991. 5. 31 법률 제 4386호 제정2010. 3. 12 법률 제10050호 개정2013. 8. 13 법률 제12110호 개정
제1조(목적) 이 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를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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