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에 로열층?'...임대료 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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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층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15층 규모의 한 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값에 공급되는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마치 분양아파트처럼 층별로 다릅니다.

전용면적 26㎡기준 1층 보증금과 임대료는 223만원에 월 3만9540원. 3층부터 14층까지는 보증금은 같지만 월 임대료는 4만5760원입니다.

1년이면 7만5000원. 1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달치 주거급여인 8만7650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영구임대 아파트보다 소득조건이 높은 국민임대아파트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모든 층의 임대료가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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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순 영구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의장=어려운 사람들한테, 영구임대 아파트만 로열층 임대료를 더 받고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안 내고 있는데 영구임대는 연면적 값을 한 30% 더 받고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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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층별 차등가격제가 적용됐지만, 나중에 제도가 도입된 국민임대아파트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층에 관계없이 같은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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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관계자=과거에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될 때 층별등가율이라 해서 층별로 기준을 5~6개 나눠서 가격에 차등을 둔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지은 국민임대아파트는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규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층별등가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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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한 영구임대 아파트 역시 층별로 임대료를 다르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에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는 19만 가구 정도입니다.

RTN뉴스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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