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방통] 법정서 말 바꾼 김혜경 측근···"법카로 결제하면 김혜경이 현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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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기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알려진 경기도 전 사무관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했습니다. 배씨는 수사기관에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적 없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것인데요. 배씨는 이날 “제 판단으로 결제했다” “피고인과 (음식 등에 대해)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재판부도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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