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모욕 사건 [21.5.15.자 판례공보(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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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3.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

상고인 피고인

파기환송

적용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의 요지
기자가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 기사를 작성
포털 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란에 게재됨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을 게시함
원심 모욕죄 인정함

문제제기의 이유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인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EPS
현대는 이를 MDPS라고 칭함
MDPS는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MBC 시사매거진은 결함 의심사고 방송을 함
해당기사는 많은 부분을 MDPS의 장점을 밝히는 데 할애함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 맞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실무활용
기레기라는 용어는 모욕적 표현임을 인정함, 함부로 쓰면 안 됨
논란이 있는 내용의 기사였고, 그에 대한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됨
모욕죄는 개별 사안마다 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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