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알짜정책 10가지 2편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노인일자리편 ]
3.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부, 국토부)
다음으로 어르신을 위한 3번째 알짜 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소득이 낮은 분들(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는 10월부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데요. 그에 따라 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은 올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셔서,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가구 기준 158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교육, 의료, 주거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는 소득·재산조사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요.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14만원~40만원)을 상한으로해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을 해드리고요.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노후도 등이 가볍냐, 중간정도냐, 대보수를 해야하냐에 따라 수선주기를 3년, 5년, 7년 마다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은 문틀 등의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관출입문 폭을 넓히거나, 거실이나 복도 이동하는데 좀 더 편하게 손잡이를 설치한다거나, 전기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높이 변경 등을 해드리는 거죠.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가주택인 경우, 편의시설을 수선비용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리는데요. 경보수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원, 중보수는 최대 702만원, 대보수는 최대 1,026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주거급여 사전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8월부터 하면 됩니다.
4. (노인일자리) 노인지원과
자, 다음 4번째 알짜 정책은 노인일자리입니다.
저희 이모님은 일흔이 넘으셨는데, 매주 월요일 지역시설에서 아이들은 만나 공부를 도와주는 일을 하시고 노인일자리 활동수당도 받으시는데요.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바로 이런 노인일자리 지원대상을 내년 2019년에는 60만개로, 올해보다 8만개 늘릴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요.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고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 소득하위 70%가 되겠죠?
재능나눔은 만 65세 이상이면 되고요.
민간 노인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데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합니다. 이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최대 한 달 60시간 근로와 월급 54만원이 보장되고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7,530원 X 60시간 = 451,800원)
기존 노인사회활동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익활동의 경우 주당 2~3회, 월 30시간 활동을 하고 월 27만원 활동비를 받는 것이라면, 시간과 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반기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산업위기지역(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으로 지정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요. 이분들에게는 일자리 참여를 통해 월 27만원 수준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31-819-0799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