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와 철거청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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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
유치권자는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집행기관으로서는 위와같은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기 힘들므로
토지소유자가 철거소송의 상대방을 지정할 때는 건축주와 유치권자를 모두 피고로 함이 상당하다.
건축주만을 피고로 하였을 경우 사실상 집행불능될 것이고
채권자는 집행관의 집행거철처분에 대한 이의로 불복하여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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