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났다" 우긴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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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40대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국내로 당당히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팀장님.

[인터뷰]
96년 12월 8일 대구 달성에서 살인사건이 납니다. 34세 된 여성이 어느 날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이 되죠. 경찰이 긴급수사를 시작을 해서 결국 범인을 밝혀냈는데 범인은 바로 그 여성,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내의 정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사를 했으나 기묘하게 도주를 시작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중국에 10여년간 은둔해 있었는데 사실은 공소시효가 2011년 12월 7일부로 완료가 됐는데 이 사람은 국내에 있다가 2014년도, 공소시효가 3년 지난 뒤에 중국에 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밀항했다라고 하고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 공안에 2개월 억류돼 있다가 들어와서 수사를 해본 바 결국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된 사람으로 밝혀져서 재판에서 22년형을 받고 내연녀는 징역 2년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앵커]
징역 몇 년이요?

[인터뷰]
징역 2년이요, 내연녀.

[앵커]
이 사람은요?

[인터뷰]
22년이요.

[앵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질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결국 사람을 죽여놓고 공소시효만 빠지면 당당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계산을 했죠.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법에 해외에 도피해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다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어이가 없게도 자신은 공소시효가 충분히 정지가 됐으니까 왜 또 정상적으로 밀항을, 사실 밀항을 시도를 했다가 밀항을 실패를 하니까 아예 영사관에 가가지고 나 가둬서 한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어이없게도.

그런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 사실을 들어온 후에 안 거예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그때부터는 말을 바꿔서 내가 사실은 중국에 넘어간 게 2014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뒤져보니까 중국 만리장성 다니면서 관광하며 사진을 찍은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국에서 살았네,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죄질이 굉장히 무거웠고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엽기적이어서 당시에 불탄 시신이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돼서 TV프로그램으로도 만들어졌던 사안입니다.

[인터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공소시효가 있어야 되느냐, 공소시효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작년 7월에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공시시효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살인에 준하는 상당히 강력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지금 20대 국회에서 중범죄에 대해서도 굳이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인터뷰]
공소시효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양 변호사님이 계셨지만 100분 토론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는 사실 경계를 넘나드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 얘기를 하게 되면 시사탕탕 끝나도록 안 되기 때문에 접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따로 관심 있으신 분들끼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YTN 양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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