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갖춘 임차인 / 토지사용권]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건물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어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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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는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이 토지 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역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토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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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271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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