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국회 통과…국방 R&D 분야 전담 법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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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2020.03.1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국회 통과…국방 R&D 분야 전담 법률 기능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방연구개발을 도전적·혁신적으로 전환하고 개방과 협업으로 국방연구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국방연구개발은 그동안 무기체계의 획득 수단으로만 인식됐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방식으로 수행돼 창의적 연구개발에 적합하지 않았던게 사실.

하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방식에 협약을 도입해 연구개발에 적합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만 적용됐던 성실수행인정제도도 무기체계연구개발까지 확대됩니다.

실패가 용인되는 도전적·혁신적 국방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분야와 연계로 시너지 창출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단독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을 참여업체와 공동소유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도 국방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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