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99회. 블박차가 잘 봐야 하는걸까? 공사관계자가 주의했어야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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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월 오전 생방송
좁은 골목길 공사구간 포크레인이 비켜줘서 우회전하는데 우측 바닥에 있던 장비부품에 사고,


일반 골목길에 있는 사거리에서 접근금지 표시봉이나, 교통 통제 수신호자가 없었으며,

바닥에 굴삭기 헤드 부위인 삽날이 도로에 낮게 뉘어져서 저로서는 우회전 시에 보이지 않았으며, 과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해자라고....
자차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을 얼마나 했는지...
제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었는데... 억울해서 올립니다.

한문철 TV 애청자로 조심하면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니 억울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09 00:18
어머님과의 통화는 스피커폰이죠?

도로 위의 장해물을 받은 제가 과실이 크다고 말합니다. 60~80%

→ 누구의 의견인가요? 공사업체? 블박차 보험사?
본인은 본인 과실 몇% 의견인가요?

kin****    2022-07-09 08:13
네. 블루투스 연결 통화 중이었습니다.

00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당직 형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 신청을 해도 물적 피해는 민사소송 사건이라 접수와 동시에 종결합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물건을 부딪친 차량이 1차량이라 가해자로 봅니다." 라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은 보험사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kin****    2022-07-09 09:44
저는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투표 *

경찰 말대로 가만히 서 있는 물체를 박았기에 블박차가 더 잘못
공사업체가 더 잘못 72%
공사업체 100% 잘못 28%

마음은 100 대 0, 진행중에 내려서 확인하기도 어려움, 하지만 공사하고 있고 복잡한 도로면 오른쪽도 고개를 내밀어서 확인했다면 하는 아쉬움에 블박차도 일부 과실 20% 정도 있다는 의견,
가만히 서있는 물체를 들이받으면 받은차가 무조건 가해차다 라고 경찰에서 함,
공사업체 상대로 소송할 때 보조참가 신청해서 얘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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