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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심터 부동산 건축이야기
  • 2025-08-29
  • 99
전세계약후 경매개시 전세사기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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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전세계약후 경매개시 전세사기 형사고소

전세계약후 경매개시
부동산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더심터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전세사기!
특히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몇 달 지나서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직후 경매가 시작된다면?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이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만에 집에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충격도 크고,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몰려옵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라는 점이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률적 기준)
사기죄가 되려면 중요한게 기망행위입니다
기망이란,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이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뜻합니다
꼭 거짓말을 입 밖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를 절대로 안 했을 사실을
숨긴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면 그 자체가 속인 것이 되고
사기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고지해야 할 사실을 숨기면
기망행위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8.8.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다수)
전세계약 후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전세사기 상황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임차주택에 이미 고액의 대출채무가 있고,
임대인이 이미 빚만 많고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실제로는 몇 달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예정임에도,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명백히 임대인이 고의로
숨기고 임차인을 속여서
보증금을 받아낸 것입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전세사기로,
실제로 법원 판례(인천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고단5870 판결)에서도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전세 2억 원을 주고 집을 들어갔는데,
집주인 박 씨는
이미 은행 대출이 3억 원 이상 있고
사실상 곧 경매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김 씨에게 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결과는?
김 씨는 큰 피해를 보게 되죠
이 경우 박 씨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
전세사기 형사고소가 성립하려면
보통은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즉 ‘돈을 못 돌려받았다’는
확실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세사기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비록 실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강제경매가 개시되면서
보증금이 날아갈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해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들어 전세사기 범죄를 매우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니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형사고소를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 놓이면,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라도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으로만 갔을 경우,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됩니다
정리하면 전세계약 후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경매 상황을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단순히
처벌 목적뿐 아니라,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즉 전세사기에 당했다면
단순히 민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보증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를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보증금,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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