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604강][토지수용-필수시청]--【사도부지의 평가】【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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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필수시청]--【사도부지의 평가】【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사실상의 사도부지의 평가】【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토지의 평가】
제35조【사도부지의 평가】
① 「사도법」에 따른 사도(이하 “사도”라 한다)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되,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가격의 5분의1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인근토지”란 그 사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한다.
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한다
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평가는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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