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EP02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과 같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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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텐토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로써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 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같은 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 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즉, 용도구역에 대해서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본질적인 차이를 알게되면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부텐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시는 화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입니다.

위 기반시설 종류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을 하게되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것이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도로와 공간시설 중 공원입니다.

도로와 공원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이 계획이
오랜 시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행위내용이 없어서 개인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라고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제도라고 합니다.

일몰제도는 제가 별도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구역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 용도구역이 있고요.

5개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공원과
용도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로 다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오랜시간 동안 실행하지 않으면 일몰제도로 그 지정 효력이 소멸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및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영원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 중에서
첫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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