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한번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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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이름도 생소하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어떠한 세금들이 있고
그 세금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부동산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이렇게 3가지로 구분 지어 이해 하면 좋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에는 취득세와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취득세는 구매자가 내는 세금으로 구매한 부동산매물에 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3억으로 부동산을 구매 했다면
3억에 따른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구매자가 내는 세금으로 3억의 10%인 3천만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면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신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역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쉽게 생각해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또는 부자세라고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는 세금인데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 6억 이상이면 부과되고
1주택자인 경우 9억 이상부터 부과 됩니다
토지는 주택과 다르게 5억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기준 이상이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와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 가격과
산 가격의 차를 계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살때는 2억에 샀는데 팔 때 3억에 팔았다면
3억-2억=1억의 시세차액만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때 부가세는 살 때 부가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매한 사람에게 부가세를 받고
그 부가세를 판매한 사람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라는 것이 있는데
증여세나 상속세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2가지 세금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증여세는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경우이고,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부가세가 있고,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속세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세는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세금이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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