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cm 넘으면 안 돼요"…'노 타투존'에 갑론을박 / SBS /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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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문신, 그러니까 타투를 한 사람만 1천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이 타투를 한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 타투를 두고 매번 논란거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 타투존' 입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중심으로 타투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서울의 한 유명 호텔 홈페이지 안내문입니다.

'15㎝ 이상의 문신'이 있다면 수영장 입장이 제한된다고 적혔는데요.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문신이 가려지는 수영복 등을 착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른바 노 타투존 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호텔도 헬스장 이용 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다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합니다.

이 외에 일반 헬스장에서도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 등을 입장 조건으로 내세우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 타투존을 두고 의견은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지나친 타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단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쪽에선 타투 문화가 대중화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어떤 특정 '존'에서의 차별 문제까지 결합하면서 이게 더 뜨거운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실에선 타투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그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그걸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라고 무조건 항변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과도하지 않은 타투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좀 허용을 한다거나 과도기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라서 의료인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비의료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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