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 5년 / KBS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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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습생이 해서는 안되는 작업을 만류했다고 업체 대표는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황상 잠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웅천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19살 홍모 군이 숨졌습니다.

홍 군이 일하던 요트 업체 대표 황모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현장실습생이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작업을 시켜 숨지게 했다고 봤습니다.

납벨트와 오리발 등 잠수 장비를 빌려와 홍 군에게 건넨 점으로 미뤄볼 때 요트 밑바닥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지 말도록 홍 군을 말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황 씨에게는 징역 5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홍 군의 유족은 황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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