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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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항력이란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즉,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당사자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대항력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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