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25(월) 1일1제 533일차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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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4.경찰특공대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2분의 1이 지난 후부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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