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처분 종중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 |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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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종중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해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중재산을 종중임원들이 무단으로 팔아먹거나, 종중농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종중이 돌려달라고 해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팔아버린 경우, 종중총회 소집절차가 잘못되어 총회결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 등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먼저 종중임원이 종중재산을 총회결의 없이 처분하면 무효가 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종중임원이 종중재산을 종중총회 결의없이 처분하면 무효

종중의 재산인 임야 등 토지를 종중회장, 이사, 총무 등 종중임원들이 종중총회의 결의없이 이사회 의결만 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해버린 경우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제 종중은 소수의 종중임원들이 실권을 쥐고 있고, 나머지 종중원들은 종중재산 등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종중재산을 팔아먹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먼저 ‘종중’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비법인사단”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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