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계산시 반드시 획인해야하는 주의사항 6가지!!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주택수 계산시 반드시 획인해야하는 주의사항 6가지!!

1.다가구주택
-각각 1주택으로 보나 통매매시 예외

2. 상속주택
하나의 상속주택인 경우
두채 이상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보유주택
-1세대 1주택자만 주택수에서 제외

4. 주택신축판매업자 보유주택
-항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됨!!
-중소기업으로 세금도 20% 감면!!

5. 둘이상의 주택을 같은날에 양도시
--양도순서를 납세자가 선택할수 있음!!

6.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양도시 주택수 계산방법
-말소후 1년내 양도시 기본세율 가능!!

■싹풀TV
■이승희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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