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일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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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짜리 남자 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태완이 사건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됐습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 김태완 군. 지금 살아있었으면 20살이 넘었겠군요.

고 김태완 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쓰고 온몸에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49일 간의 투병 끝에이 어린 생명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간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황산 테러 사건.

하지만, 치킨집 아저씨가 황산을 뿌렸다는 태완군의 말을 부모는 단 한순간도 잊을리가 없죠.

2013년, 검찰에 재수사 청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 7월, 사건은 종결 됩니다.

[인터뷰:박정숙, 고 김태완 군 어머니(지난 7월 인터뷰)]
"사실 저희는 우리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 자식 잃은 부모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억울한 게 아니고 태완이가 억울한 거예요. 그냥 아파서 간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갔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태완이 만날 때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를 단 3일 남겨둔 지난해 7월 4일.태완군 부모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자신들이 지목한 용의자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또다시 태완군 부모는 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박정숙, 고 김태완 군 어머니(지난 7월 인터뷰)]
"(사건 초) 태완이 진술이 (수사에) 제대로채택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부수된 많은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물증이나 증거를 찾기 보다 15년 전에 조사된 것을 제대로 검토만 해도저희는 충분히 (범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저희가 재정신청을 내지 않았다면저희는 그냥 허망하게 태완이 죽음은 그냥 이 사건 기록과 함께 묻히고 말았다고 생각해요."

[앵커]
하지만 결국 바로 어제,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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