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사 등에서 지방 쓰는 법 알기 쉽게 정리- 현고학생부군신위 뜻 각 조상들 지방쓰는 법- 우현역술원 우현 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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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제사나 추석, 설날 등의 차례가 오게 되면
제사상 혹은 차례 상을 차리게 된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쓰게 되는데
그 위패를 [지방]이라 부른다.
지방은 조상의 위패를 대신하는 것으로
제사 등을 지낼 때 임시로 종이에 적어 고인을 모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제사나 차례를 지낸 후 소각한다.
지방은 폭 6cm 정도, 길이 22cm 정도가 적당하며 한지(백지)를 사용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현고학생부군신위]다.
[현고학생부군 신위]는 돌아가신 부친의 제사나 차례에 쓰는 위패로
할아버지 제사는 [현조고학생부군 신위]
증조할아버지의 경우는 [현증조고학생부군 신위]
고조할아버지의 경우에는 [현고조고학생부군 신위]라고 쓰면 된다.
돌아가신 분의 성이나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

돌아가신 분이 여자인 경우에는 그 분의 [성]과 [본관]을 쓰게 되는데
어머니의 경우에는 [현비 유인(김해)(김)씨 신위] 와 같이
각자의 돌아가신 분의 본관과 성을 쓰면 된다.
돌아가신 분이 할머니인 경우에는 [현조비 유인(김해)(김)씨 신위]
증조할머니의 경우는 [현증조비 유인(김해)(김)씨 신위]
등으로 쓰면 된다.
한 장의 종이에 부모님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좌양우음의 음양 법칙에 의해 좌측에 아버님, 부측에 어머님을 쓰면 된다.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는
[배우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이시여 나타나서 자리에 임하소서]
라는 뜻이다.
현(顯)은 나타나다는 뜻.
고(考)는 아버지 부(父)와 동일한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 하고 사후에는 考라 한다.
학생(學生)은 생전에 관직이 있으면 관직을 쓰고, 관직이 없으면 학생을 쓴다.
부군(府君)은 어진 군자 혹은 돌아가신 조상을 높이어 부르는 말이다.
신(神)은 신령을 위(位)는 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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