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경호처 경력 20년'이 예상하는 체포 영장 집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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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환목]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대통령 경호처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셨다고요?

[김환목]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까지 23년간 다섯 분의 대통령 경호 업무를 하였습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경호처가 언급한 적법한 절차가 어떤 의미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김환목]
경호처에서 적법한 경호조치를 하겠다는 근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2조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하는 등 모든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집무실, 관저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안전활동과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경찰들이 막고 있거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경호안전활동의 근거로 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근거가 되는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게 이번에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영장 내용대로라면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김환목]
형사소송법에 언급한 공무상 보안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이런 제한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예외로 한다고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 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질서유지 그다음에 검문검색, 안전조치 이러한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근거로 해서 대통령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출입 통제와 경호활동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교수님, 대통령 경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환목]
대통령의 행사장의 경호환경에 따라서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군과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경우에 경찰, 그다음에 화재나 이런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 소방, 우리나라의 공안 기관과 관련돼 있는 업무 협조를 경호 환경에 따라서 업무협조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호하는 경찰의 경우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오늘 혹은 영장집행 시에 경찰기동대가 투입이 된다면 경호를 하는 경찰과 경찰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김환목]
불행한 일이지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두 경비단은 서울지방청 또는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두 기관 다 경호처 지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 협조를 받고 있는 경찰기동대가 투입된다면 관저 경호,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호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가정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휘를 어디서 하느냐, 이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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