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수 제외? 이것 놓치면 오히려 세금 더 내야 합니다! (박명균 세무사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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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소형신축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주택수 제외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주택수 제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취득세율을 정할 때
소형신축 등은 주택수를 제외하고,
기존에 이미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주택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결과 주택수 제외는 본인 상황에 맞게
정말 필요할 때에만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박명균 세무사 유튜브
   / @sero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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