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H2/E9) 고용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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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H2/E9) 고용시 자격요건

1. 외국인근로자 허용 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 함.
2.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 했어야 함
3. 외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않아야 함
4. 구인 신청을 한 날 기준으로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5.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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