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내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계획적 범행" 파악 주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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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19일) 결정됩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치밀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전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언제 열립니까?

[기자]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19일)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광호 서울청장은 그제(16일) 신당역 사건 현장에서 치안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에 따라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 화장실과 10번 출구 앞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여론과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앵커]
전 씨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지난 16일 전 씨가 구속된 이후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에서 최소 5년 이상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미 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점, 이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 씨가 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일정을 미리 파악한 것과, 범행 당일 계좌에서 1,700만 원을 인출 시도하는 등 현금을 마련하려 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범행 이후 남겨질 가족에게 주려고 돈을 출금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 씨는 범행 30분 전쯤 피해자와 한차례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친 뒤 두 번째 마주쳤을 때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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