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장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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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채가 많아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한 경우에,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기업회생제도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기업회생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 기업이라면 기업을 파산,
청산시키는 것보다는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채권자, 채무자 기업, 임직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합니다.

여기에 기업회생의 이념적 근거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회생은 기존 경영자들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법인채무자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이,
채무자 기업을 계속 경영하면서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자 기업의 기존 경영자들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 수표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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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섭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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