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특별법 개정 입법예고...고덕신도시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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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평택 고덕신도시에 오는 2026년 개교 목표로
국제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국인 입학자격 규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택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입니다.

이곳 2만평 부지에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초·중·고 학생 2천명을 수용할 고덕국제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자녀들이 입학할 꿈에 부풀어 있지만
사실상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내국인 자녀들이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법령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개정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내국인 입학자격 규제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현재 법령은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체류 3년인데
입법예고 안은 5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제학교 정원 기준도 30%에서 '현원 30%'로
한정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 국제학교에 50명이 입학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30명이 들어올 수 있지만 법안이 바뀌면
15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고덕신도시 주민들은 현행 기준으로도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 기준이 높은데 더 규제하면 아예 입학할
근거마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성용 / 고덕주민연합 국제학교비대위]
"자녀를 보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3년 동안 나갔다가 올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를 만들어 놓는 자체가..."

주민들은 주한미군이 이전해 있는 평택시는 특별법을 적용해
시민들의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제학교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고덕신도시가
국제도시이자 국제 교육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성용 / 고덕주민연합 국제학교비대위]
"사실상 현실을 들여다 보면은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보답을 해주시면 안될까?"

한편 개정 법률안은 고덕국제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과 맞물린
오는 2026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B 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촬영/ 편집 이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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