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중개 수수료 소송…모두가 주목했던 재판 결과는? / KBS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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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인중개사가 건물과 땅을 판 사람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에서 활동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재개발을 추진 중인 한 회사의 부탁으로 남구에 있는 건물주들을 만났습니다.

갖고 있는 건물과 땅을 회사에 팔도록 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건물주들은 해당 회사에 부동산을 팔기로 결정하고 112억 원 상당의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작성했고, 건물주들은 중개수수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소개로 건물주들과 회사가 서로 알게 됐고 자신의 설득과 매매 대금 조율로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수수료는 매매 대금의 0.9%에 해당하는 1억 여 원 이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 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주들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를 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미경/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부지 내의 부동산 매수 업무를 수행한 업무 대행사가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실질적으로 사안이 같다고 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중개 수수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건물주들이 매매 권유를 거절한 적이 없고, 공인중개사의 주선으로 회사와 접촉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묵시적으로 중개를 의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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