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 입국후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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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싱턴디씨, 북버지니아, 메릴랜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전문 조형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비자 (사증) 없이 입국해서 90일동안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가 무비자 입국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원칙적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3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친부모일경우, (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3)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에는, 비록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더라도, 영주권으로의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도 미국 입국후 90일이 지나야만 영주권 신청, 즉 영주권자로의 체류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의 입국은 입국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한국으로의 출국을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여 위의 세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비자로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체류기간 90일을 넘겨서 한국으로 출국할 경우, 추후 미국 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비자 #ESTA #이스타

🎵 Track Info:
Title : Hickory Hollow
Artist : Dan Lebowitz
Genre : Country & Folk
Mood : Bright

Disclaimer: 제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미국 이민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하시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해 드리고 있는 내용은 참조만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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