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용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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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용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F2 거주비자
F5 영주비자
F6 결혼비자
E9 비전문취업비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 가능)
H2 방문취업비자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 가능)
F4 제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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