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68년 만에 사라진 군사독재 잔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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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은 '위수령' 제도가 68년 만에 공식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을 의결하면서 감회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수령' 용어가 이슈가 됐습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위수령 폐지령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확정되는 순간 "감회가 깊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와 1971년 대학생 시위, 그리고 1979년 부마항쟁 등 그동안 3차례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0년간은 시행된 사례가 없는 데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 때문에 제정된 지 6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YTN 조승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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