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계좌에 핀테크까지...교묘해지는 역외탈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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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검은 돈을 나라밖에 개설한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탈루한 자산가들이 과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수입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신종 역외탈세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주식과 부동산, 비대면 산업 호황으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유출하고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수입대금을 알리페이나 페이팔 등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을 빼돌렸습니다.

개인사업자 A 씨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화장품과 잡화 등을 팔고 벌어들인 수입을 해외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개설한 자신의 가상계좌로 받은 뒤 이를 자녀의 가상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 뒤 자금을 국내로 변칙 반입해 자녀의 법인설립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이용한 국내 대금 결제 규모는 하루 평균 7천억을 넘었습니다.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인 이른바 역외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로 보유하며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주 B 씨는 국내 법인의 수출 대금을 해외 비밀계좌로 받은 뒤 관련 소득과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유학 중인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했습니다.

자녀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국내 법인은 수출대금을 회수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로열티 과다지급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도 적발됐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조사국장 : 특히 이번 조사는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역외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직접 활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 4천 54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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