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왔다! 분양권 취득세 중과 피하는 법! (그 동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데일리뉴스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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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수'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주택수는
취득세 주택수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로 나뉩니다.

먼저 취득세 주택수는 20년 8월 12일부터이고
양도세 주택수는 21년 1월 1일부터 포함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취득세의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 주택수가 결정되므로
생각지 못한 중과를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혹은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될 때 맞춰
세대분리된 자녀 등에게 넘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 가지 더 해볼만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드디어 관련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 역시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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