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 설명…이 시각 대통령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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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윤 대통령이 며칠 만에 침묵을 깨고 한 말이,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12일) 오전 9시 43분, 비상계엄 사태 이후 4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은 29분가량 진행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담화를 야당이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는 말로 담화를 시작했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긴 시간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에 대해선 앞서 밝혔던 것과 같이 국민들에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 선동을 계속했으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했고요.

특히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감사원장과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며 법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합법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건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는데요, 내란죄 수사와 탄핵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에서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여러 증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오늘 담화는 사전 녹화로 진행됐습니다.

대국민담화에 앞서 윤 대통령 오늘 아침 지난 7일 비상계엄 사과 담화 이후 닷새 만에 대통령실로 출근해 30분가량 머물다 관저로 복귀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통령 담화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죠.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조금 전 담화에서 자신을 탄핵하든 혹은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계엄사태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진사퇴에 선을 긋고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재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 등을 주장하면서 법리 다툼을 벌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듯 비상계엄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론에 밀려 하야를 선택하기보단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다퉈 명예를 지키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으로는 두 가지가 꼽힙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계엄선포 긴급 담화에서 야당의 폭거로 규정한 공직자 탄핵과 예산안 삭감이 전시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부적으로 여러 헌법학자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내란죄 구성이 쉽지 않다고 결론 내린 걸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법무법인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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