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받을 수 있는 미국 주재원 비자(L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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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비자, 즉 주재원 비자는 최근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동안 한국에 있는 본사 또는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기록이 필요합니다. 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표 후 한국인이 미국에 새롭게 지사를 설립 할 경우에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미국 지사가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넘으면 주재원 영주권(EB-1(C)) 자격이 될 수 있고 약 4-6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 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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